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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지식

2025년 5월 법정 공휴일, 대체휴가 부여도 가능한가요? -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by 노무법인 새로 2025. 5. 5.

 

2025년 5월, 어린이날(5월 5일)과 부처님오신날이 겹치면서 5월 6일(화)이 법정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시기 운영 일정을 조정하거나 휴일 처리 방식을 고민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실제 저희가 기업 자문을 진행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공휴일 근무를 휴가로 대체할 때 필요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짚어보겠습니다.

 

한 제조업체에서 아래와 같은 운영 방식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 연중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일정이 자주 발생
  • 해당 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에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 해 공휴일 수만큼의 유급휴가를 사전에 일괄 부여
  • 보상휴가제 또는 휴일의 대체 관련 별도 합의는 없음

해당 기업은 이러한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떤 절차를 보완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1.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 휴가로 주는 건 가능할까?

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두 가지 제도를 활용하면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일의 대체란?

: 공휴일을 특정 근무일과 사전에 1:1로 바꾸는 방식

  • 공휴일을 다른 날로 바꾸기 위해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공휴일 24시간 전까지 대체 날짜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등 공휴일 자체를 ‘다른 날로 바꾼 것처럼 운영’하려면 이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란?

: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 수당을 포함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
    → 예: 휴일근로 8시간 → 휴가 12시간 (1.5배)
  • 마찬가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금전 보상이 필요합니다.

2. 자문 결론

해당 기업처럼
공휴일 수만큼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별도 합의 없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은,
보상휴가제나 휴일의 대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드렸습니다:

(1) 공휴일에 대한 운영 방침을 명확히 선택: ‘휴일의 대체’ 방식인지, ‘보상휴가제’ 방식인지 결정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체결

  • 대체휴일은 사전 특정일 명시
  • 보상휴가제는 1.5배 기준 명확히 규정

(3) 근태 시스템 내 반영 여부 확인

  • 수당 대신 부여된 휴가가 실제 근무기록과 연동되는지 확인

 

 

2025년 5월처럼 연휴 구조가 특수한 경우 운영 실무를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회사 관행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발하여, 실제 법적 리스크가 없는지 진단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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