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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지식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

by 노무법인 새로 2025. 5. 8.

해고·성희롱·임금체불…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부당하게 해고당했는데 노동위원회에 가라는 말도 있고,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가야 한다고도 하네요. 뭐가 맞는 걸까요?"

 

 

노동 사건 상담 중 자주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두 기관 모두 고용노동부 산하이지만, 구제 방식과 절차, 기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의 역할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관의 성격과 구성 방식이 다릅니다

  노동위원회 노동청(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법적 성격 합의제 준사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조직
구성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 일반 공무원 조직
기능 분쟁의 ‘판정’ 또는 ‘조정’ 위반사항의 ‘행정조사’ 또는 ‘형사처벌’

 

노동위원회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심문·증거조사·판정을 진행하는 준사법적 기구입니다.
반면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을 단속·시정하는 행정기관입니다.

 

2. 노동위원회 구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 부당해고·부당징계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면 복직 +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가능

▸ 부당노동행위

  •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 특정 노조 차별, 단체교섭 거부 등

▸ 비정규직 차별

  •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복지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 경우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직원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
  •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 가능 (2022년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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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청: 임금체불, 모성보호 위반 등 법령위반 조치

노동청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진정·조사·처벌을 담당합니다.
가장 자주 다뤄지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

  • 월급, 연장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포함 (근기법 제26조)

▸ 휴업수당, 연차휴가 위반

  • 휴업수당 미지급, 연차사용 강요 등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회사가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 피해자 보호조치 없이 불이익 처분한 경우

▸ 모성보호제도 위반

  • 출산휴가·육아휴직 미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등

▸ 고용상 차별·불공정 채용

  • 혼인, 임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 개인정보 과도 요구, 허위채용공고 등

노동청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4. 신고 예시로 보는 구분 정리


상황 구제기관 비고
예고 없이 해고당함 노동청 (해고예고수당) 근기법 제26조 위반
해고 자체가 부당함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신고했더니 부서 이동 노동위원회 (불리한 처우 차별시정) 성희롱 이후 불이익
월급 미지급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노조 만들었다고 징계 노동위원회 + 노동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및 처벌
연차 강제로 소진시킴 노동청 연차휴가 관련 위반

 

노동 사건을 대응할 때,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은 역할이 다르지만, 때로는 병행 신고도 가능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상황별 전략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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