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근무 중인 계약직 직원이 ‘전문계약직’으로 분류되어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과연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권관리자’ 직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법원 판례를 통해, 전문계약직 예외 적용의 한계를 짚어보려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갱신 경과
사건의 당사자는 2019년 8월부터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거쳤으며, 2022년 8월까지 총 3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근속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으나, 근로자는 “이미 2년을 초과해 정규직이 되었으므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용자 측 주장: 전문계약직이므로 2년 제한 예외
회사는 근로자가 '채권관리자'로서 전문성을 갖춘 직무를 수행했으며, 근로계약서에 ‘전문계약직’이라는 명시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간제법의 2년 제한 예외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예외 대상 X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의 실제 업무 내용과 근무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리자 직군(대분류 1)에 해당하지 않음
- 조직의 기획·지휘·조정 기능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직무의 대부분은 채권추심 등 실무 중심
- 팀 규모도 소규모로 하부조직 없음
- 전산망 접근권한 및 결재권 미보유
② 전문가 직군(대분류 2)에도 해당하지 않음
- 금융 분야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을 요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움
- 수행 직무는 신용추심원 또는 법무사무원에 더 가까움
- 근로계약서상 ‘전문계약직’ 표기는 정규직 전환 회피 목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판단
특히, 법원은 직무명이 아닌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직무상 위치, 업무의 난이도 및 자율성 등을 기준으로 직업 분류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전문계약직' 표기만으로 예외 적용X
이번 판결은, ‘전문계약직’이라는 문구만으로 2년 제한을 무시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가 전문가나 관리자 직군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는 다양한 직무가 포괄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나, 법원은 포괄적인 명칭이 아닌 실제 직무 수행 실태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계약을 갱신한 경우, 단순히 예외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하여 정규직 전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정당한 절차 없이 계약을 종료했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계약직 관련 기본 원칙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5.04.22 - [HR 지식] - 금융권 계약직, ‘2년 기간제 제한’ 적용 안 받는 전문계약직일까요? - 은행, 증권사,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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