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보면 ‘사직하려면 30일 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0일보다 짧은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직 통보 시점, 회사의 수리 여부, 무단 퇴사의 법적 효과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사직서 제출의 의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퇴직 예정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리 전까지는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
즉, 사직서 제출은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법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회사가 사직서를 승인해 퇴직일을 받아들이는 경우
-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2.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가 기재한 날짜 그대로 퇴직일을 인정하면, 그 시점에 합의 해지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예정일이 7일 후라 하더라도 회사가 동의했다면,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수리를 거부한 경우 – 일반 근로자
이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관계라면, 어느 한쪽이 해지를 통보하고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회사가 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사직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에는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4. 회사가 수리를 거부한 경우 – 월급제 근로자
월급처럼 정기적인 급여체계를 가진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이때는 해지 통보를 받은 급여 지급월의 다음 임금 지급기 종료 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 급여 산정기간이 9/1~9/30,
- 지급일이 10/10이라면,
- 9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제 퇴직일은 10월 말일이 아니라 11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5. 퇴직일 전 무단퇴사하면?
퇴직 의사표시는 했지만, 퇴직일 전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손해를 주장하려면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무단 퇴사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 그 손해가 직접적으로 해당 직원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이러한 경우, 업무 공백으로 인한 피해 등 구체적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법적 책임을 묻기 쉽습니다.
요약하면
-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 수리 여부에 따라 퇴직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민법 기준(1개월 또는 임금기 기준)에 따라 퇴직일이 정해집니다.
- 무단 퇴사 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 손해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언제, 어떻게 제출하느냐는 단순한 내부 절차를 넘어 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위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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