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라면,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법적 의무도 함께 커진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특히 5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둔 사업장이라면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법적 책임이 따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어떤 기업이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나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부담금 납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의무고용 자체는 50인 이상부터 발생하므로, 사전 준비는 필수입니다!
관련 법조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몇 %인가요?
의무고용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며, 사업장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준연도 (신고연도) |
2025년 (2026년) |
| 민간사업주(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3.1% |
| 공공기관 | 3.8% |
| 국가 및 지자체 |
▶ 예시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400명인 민간기업의 경우:
400명 × 0.031 = 12.4 → **의무 고용인원은 ‘12명’**으로 계산합니다.
(소수점은 버림 처리)
3.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그 미달 인원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① 월별 부담금 계산식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② 연간 부담금 계산식
: 월별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 | 1,258,000 |
| 의무고용인원의 1/2 이상 ~ 3/4에 미달하는 경우 | 1,333,480 |
| 의무고용인원의 1/4 이상 ~ 1/2에 미달하는 경우 | 1,509,600 |
|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 | 1,761,200 |
| 장애인 근로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2,096,270(해당 연도 최저임금) |
4. 실제 계산 예시로 알아보기
- 월 평균 상시근로자 400명
- 장애인 근로자 수: 1명
① 의무고용인원 = 400 × 0.031 = 12명
② 미달 인원 = 12명 – 1명 = 11명
③ 고용수준이 의무인원의 1/4 미만이므로
👉 적용되는 부담기초액 = 1,761,200원
연간 부담금 총액 계산:
→ 1,761,200 × 11명 × 12개월 = 232,478,400원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특히 사업 규모가 빠르게 확장된 경우,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부담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규정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계산방식도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새로는 각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고용전략 수립부터 부담금 예측, 효율적인 대응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인사노무관리, 한 끗 차이에서 리스크가 갈립니다.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전문가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견적 문의 제외,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하기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시거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 문의를 제외한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HR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출장 이동시간, 언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까? - 인정 vs 불인정 사례 (3) | 2025.06.23 |
|---|---|
| 희망퇴직과 정리해고와의 차이점, 희망퇴직을 거부하면? (0) | 2025.06.05 |
| 사직서 제출은 꼭 30일 전에 해야 하나요? - 한 달 전 사직서 제출? (1) | 2025.05.29 |
| 2년 넘게 근무한 채권관리자 부당해고 판례 - ‘전문계약직’이라 표기했어도 정규직 전환 대상 (1) | 2025.05.27 |
| 금융권 계약직, ‘2년 기간제 제한’ 적용 안 받는 전문계약직일까요? - 은행, 증권사, 보험사 (1) | 2025.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