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을 포함해 출장 중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까요?
이전 포스팅에서 출장 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2025.04.22 - [HR 지식] - 출장 시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일까?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기준!
이번 글에서는 인정 vs 불인정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지침과 주요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의 기본 개념
'근로시간'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된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긴 시간을 뜻합니다.
사용자의 지시는 명시적인 경우뿐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므로, 단순히 지시가 없었다고 해서 근로시간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출장 시 근로시간 판단 기준
출장 중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 여부
- 업무수행 또는 참여 의무의 강도
- 거부했을 때 불이익 가능성
- 시간과 장소의 제한 정도
또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은 요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내용
- 실제 업무 방식과 근로자가 담당하는 구체적 업무
- 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감독 유무
- 근로자가 휴게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출처: 대법원 2017.12.5. 선고 2014다74254 판결
해외출장과 근로시간 인정: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출장 중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간주
- 단,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업무가 이뤄진다면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필요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음
특히 해외출장처럼 장시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등까지 포함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사전에 서면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장 중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사례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출장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 교사가 학생을 인솔하여 수학여행을 간 경우
→ 학생 인솔은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는 업무이며, 통상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 근기 68207-1963, 2000.6.28.
즉, 업무의 장소가 달라졌을 뿐, 실질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던 시간이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출장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된 사례
하지만 모든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근로시간 제외 가능 사례로 보았습니다.
- 출장지로 이동하는 과정이 출퇴근과 유사한 경우
예를 들어, A/S 업무 담당자가 아침에 바로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일반 출퇴근 이동과 유사하다고 보아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기 682070-1909, 2001.6.14.
다만, 장거리 출장이나 국내 다른 지역, 해외로 장시간 이동하는 경우는 별도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장이나 해외출장 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이동의 목적, 시간의 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출장처럼 장시간 이동이 수반되는 경우, 비행시간과 이동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두면, 출장 관련 근로시간 산정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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