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4년 노동관계법령 법 개정으로 인해 취업규칙 개정 문의를 주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노무법인 새로의 취업규칙 컨설팅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서를 요청해 주시면 이메일로 송부드립니다.

1.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아 관할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작성 방법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출처의 표준 취업규칙을 활용하여 사업장 사정에 맞게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표준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이 ① 각 조항의 목차, ② 조문 예시, ③ 필수 기재사항인지 선택 기재사항인지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나온 표준 취업규칙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취업규칙 제·개정 컨설팅의 필요성
취업규칙이 일단 작성되고 나면 향후 이를 개정할 때 많은 노력이 소요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노무사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필수적 기재사항 및 제·개정 절차 준수, 적법성 확보
- 경영권, 인사권 보호
- 근로계약서, 징계규정, 복리후생 규정 등과 일관성 확보
- 최신 HR Trend 반영
4. 취업규칙 제정·개 컨설팅 process
취업규칙 등 규정정비 컨설팅은 다음과 같은 process로 진행됩니다.
(1) 회사: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회사 내 타 규정을 '새로'에 송부
(2) 새로: 회사의 타 규정 문구 등을 고려하여 초안 작성
(3) 회사: 취업규칙 초안 1차 검토 후 의견
(4) 새로: 회사 의견 반영 및 재송부
(5) 회사&새로: 상기 (3)과 (4)를 반복하며 취업규칙 최종본 확정
(6) 새로: 직원 동의/의견청취 절차를 위한 취업규칙 설명회 자료 작성
(7) 회사: 취업규칙 설명회 진행(직원 동의/의견청취 절차)
(8) 새로: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신고
5. 기타 추가 Process: 근로계약서 업데이트
모든 회사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된 시점에서 작성한 취업규칙과는 일관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무법인 새로에서는 취업규칙 최종본 확정 후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 완료 후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과 일관되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해 드립니다.
6. 취업규칙 영문본이 필요한 경우?
취업규칙 영문본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1) 국문본 먼저 작성 후 영문본을 작성해 드리는 방법
(2) 영문본 먼저 작성 후 국문본을 작성해 드리는 방법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하기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시거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 문의를 제외한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제공 서비스 by 새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취업규칙 제정·개정, 취업규칙 영문본 (0) | 2025.02.11 |
---|---|
오퍼레토 검토, 오퍼레터 양식이 필요하다면? (3) | 2025.02.07 |
2025년 개정 노동법 영문본 제공 (0) | 2025.02.06 |
노사협의회 설치, 규정 신고 (영문본 포함) (3) | 2025.02.04 |
스타트업이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HR 이슈는? 노무법인 새로가 알려드릴게요! (5) | 2024.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