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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정·개정 및 근로계약서 컨설팅, 영문본 포함 (2024년 표준취업규칙 첨부)

by 노무법인 새로 2024. 12. 3.

최근 2024년 노동관계법령 법 개정으로 인해 취업규칙 개정 문의를 주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노무법인 새로의 취업규칙 컨설팅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서를 요청해 주시면 이메일로 송부드립니다.

 

 

1.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아 관할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작성 방법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출처의 표준 취업규칙을 활용하여 사업장 사정에 맞게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표준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이 ① 각 조항의 목차, ② 조문 예시, ③ 필수 기재사항인지 선택 기재사항인지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나온 표준 취업규칙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표준 취업규칙(고용노동부).hwp
0.22MB

 

3. 취업규칙 제·개정 컨설팅의 필요성

 

취업규칙이 일단 작성되고 나면 향후 이를 개정할 때 많은 노력이 소요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노무사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필수적 기재사항 및 제·개정 절차 준수, 적법성 확보
  • 경영권, 인사권 보호
  • 근로계약서, 징계규정, 복리후생 규정 등과 일관성 확보
  • 최신 HR Trend 반영

 

4. 취업규칙 제정·개 컨설팅 process

 

취업규칙 등 규정정비 컨설팅은 다음과 같은 process로 진행됩니다.

 

(1) 회사: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회사 내 타 규정을 '새로'에 송부

(2) 새로: 회사의 타 규정 문구 등을 고려하여 초안 작성

(3) 회사: 취업규칙 초안 1차 검토 후 의견

(4) 새로: 회사 의견 반영 및 재송부

(5) 회사&새로: 상기 (3)과 (4)를 반복하며 취업규칙 최종본 확정

(6) 새로: 직원 동의/의견청취 절차를 위한 취업규칙 설명회 자료 작성

(7) 회사: 취업규칙 설명회 진행(직원 동의/의견청취 절차)

(8) 새로: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신고

 

5. 기타 추가 Process: 근로계약서 업데이트

 

모든 회사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된 시점에서 작성한 취업규칙과는 일관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무법인 새로에서는 취업규칙 최종본 확정 후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 완료 후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과 일관되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해 드립니다.

 

6. 취업규칙 영문본이 필요한 경우?

 

취업규칙 영문본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1) 국문본 먼저 작성 후 영문본을 작성해 드리는 방법

(2) 영문본 먼저 작성 후 국문본을 작성해 드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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