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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서비스 by 새로

오퍼레토 검토, 오퍼레터 양식이 필요하다면?

by 노무법인 새로 2025. 2. 7.

 

 

 

채용 단계에서 합격이 확정되면 근로조건 확정을 위해 오퍼레터를 송부하기도 합니다.

노무법인 새로에서는 회사의 오퍼레터 양식을 꼼꼼해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오퍼레터란?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채용 절차 중 최종 면접 이후에는 근로계약 체결 전에 후보자에게 오퍼레터를 송부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입사 후 근로조건을 알리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퍼레터에는 주로 제안 연봉, 출근일, 직위, 직무,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 등이 기재되는 편이고, 입사를 제안한다는 문구가 담기게 됩니다.

 

2. 오퍼레터 검토를 받아야 할까요?

근로계약 체결 전이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보를 하면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기재하였다면, 후보자가 승낙한 때 채용내정 상태가 됩니다. 

 

채용내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하는데, 해고에 준하는 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 취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3. 근로자도 오퍼레터 검토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오퍼레터에 위법하거나 상당한 정도로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퍼레터를 수락하고 나면 기재된 근로조건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퍼레터 단계에서 회사와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법인 새로에서는 오퍼레터 검토를 통해 문제되는 조항을 짚고,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4. 사업주 대상 오퍼레터 양식, 영문 오퍼레터, 맞춤형 오퍼레터

외국계 기업은 글로벌 본사/지사에서 사용하는 오퍼레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국내기업의 경우에도 회사 고유의 오퍼레터 양식을 보유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오퍼레터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신규 오퍼레터를 사업장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작성해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문 오퍼레터 양식도 제공 가능하므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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