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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서비스 by 새로

근로시간 제도 도입/정비 컨설팅 - 유연근로시간제, 재택근무

by 노무법인 새로 2025. 2. 13.




 

 

근무시간, 근무장소의 유연성이 확보되면서 많은 기업이 각 사업장에 적합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글로벌 본사의 지침에 맞추어 근로시간 설계를 하기도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제를 정하고 있고,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도 복잡한 편이어서 근로시간 제도 확립을 위해 저희 법인에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무법인 새로는 다양한 산업의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전문적인 근로시간 분석 및 설계 노하우를 통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문의 주시면 제안서를 보내드립니다.


 

1. 근로시간제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경우
  • 회사 업무환경, 사정에 맞는 유연근로시간제로 변경할 계획인 경우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제도 도입/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 외국계 기업의 글로벌 담당자가 도입 절차에 관여하여 영어로 논의하여야 하는 경우

 

2. 유연근로시간제의 종류는?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두고, 여러 법정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사업장 내 근로의 경우 출퇴근시간 조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외 근로의 경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택(원격)근로제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노무법인 새로의 근로시간 제도 도입 컨설팅 process

노무법인 새로에서 근로시간 제도 도입 전반을 자문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 근로시간 실태 사실조사 

우리 회사에서 현재 운영하는 근로시간제도의 risk를 파악하고, 적합한 근로시간제도를 검토합니다. 직종, 부서별로 근로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현업 인터뷰를 통해 제도 수요를 파악합니다.

 

(2) 현재 운영 방식의 적절성 검토

근로시간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절성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때,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특징, 잠재 risk, 근로시간제도 변경 시 필요한 절차, 기타 운영 solution이 포함됩니다.

 

(3) 근로시간제 운영규정 제정 및 도입/변경 절차 진행

회사의 의사결정이 완료되면 근로시간제 운영규정, 직원 대상 설명자료를 작성해 드리고, 법적 절차를 자문해 드립ㄴ디ㅏ.

 

 

 

"별도 문의" 주시면 절차 및 방법을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본사의 외국인 담당자나 국내 외국인 경영진에 대한 보고가 필요한 경우 영문 서류 작성, 영어 보고회 진행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기 이미지를 클릭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 문의를 제외한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