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근로관계의 합의해지"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 진행 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가요?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에 따라 근로자가 이의 없이 사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장을 잃게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를 하기도 하고 퇴직위로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퇴직일 전까지는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해줄 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원만한 근로관계 해지를 위해 회사가 퇴직위로금을 제안하고 퇴직합의서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사직 강요에 이르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이슈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협상 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퇴직합의서 양식 작성 및 검토
퇴직합의서에는 퇴직일, 마지막 출근일, 퇴직위로금의 금액, 지급시기, 지급 방법, 비밀유지의무 등 회사와 직원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기재하는 편입니다.
권고사직은 노동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인 처리 방법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누락된 조항은 없는지,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법인 새로에서는 퇴직합의서 sample만 제공하는 경우, 회사 사정에 맞게 처음부터 작성 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 회사가 작성한 퇴직합의서를 검토해 드리는 경우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퇴직위로금 산정
퇴직위로금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 회사와 직원 모두 많은 고민을 합니다.
퇴직위로금을 설정할 때는 직원의 근속기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직원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부서이동 등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회사가 속한 산업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게 됩니다. 이를 잘 정리하여 직원과의 협상 과정에서 설득력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새로에서는 다수의 권고사직, 희망퇴직 절차 자문 경험을 통해 실무상 practice를 자문해드리고 있습니다.
4. 권고사직 면담 과정 자문
직원이 권고사직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면담이 여러 차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전략적인 협상 방안을 함께 자문해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영어 문서가 동시에 작성되어야 하거나 글로벌 담당자의 승인을 위해 영문 의견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국계 전문 노무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권고사직 면담 동석도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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