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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휴일,휴가

[노무법인 새로] 프리랜서로 근무했더라도 퇴직금, 연차휴가 받을 수 있는 경우?

by 노무법인 새로 2025. 4. 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입니다.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9-6로 근무하였음에도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를 정말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라면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일까요?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급여, 연차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근로자'로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 본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임을 인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추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자임이 인정된다면 사업주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구체적인 판단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⑥ 기본급(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2. 근로자의 권리구제 방안은? 임금체불 진정 절차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프리랜서임을 이유로 퇴직 후 14일 이내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통상 2~3주 내로 출석조사를 받게 되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주장 및 사실관계를 살펴 임금체불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히 위에서 알아본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자로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주장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노무법인 새로의 성공사례

노무법인 새로는 

 

- 해외 재택 근무로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퇴직금 등 금품을 수령한 사례

- 한국어로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사건 합의 종결 사례

- 사업주가 다수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체불하여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한 사례 등

 

주장 및 입증이 까다로운 사안이더라도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공 사례를 축적하였는데요. 

다양한 상황에서 고객에게 최적화된 방향으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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