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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휴일,휴가

노무사가 알려드리는 2025년 최저임금(10,030원) 가이드! (소정근로시간별 월 급여, 산입범위 등)

by 노무법인 새로 2024. 12. 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입니다. 
2024. 7. 12.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변경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얼마나 인상될지, 그 외 유의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지

안내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가장 일반적인 근로형태인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소 월 급여는 2,096,270원이 되어야 합니다. 

연도
시급
월급(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2025년
10,030원
2,096,270원
(=10,030원 x 209 시간)
2024년
9,860원
2,060,740원
2023년
9,620원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 소정근로시간별 2025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산정한 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
40시간 2,096,270원 (=10,030원 x 209시간)
30시간 1,574,710원 (=10,030원 x 157시간)
20시간 1,053,150원 (=10,030원 x 105시간)

 

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 급여를 책정한 근로계약서는 무효! 

직원의 동의를 얻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이후 최저임금 인상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법에 의거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유의하세요! 

 

4.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임금항목이 단순한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쉬우나, 항목이 많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인지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 O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 X
-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유급휴일수당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2024년부터 상여금, 식대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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