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입니다.
2024. 7. 12.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변경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얼마나 인상될지, 그 외 유의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지
안내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가장 일반적인 근로형태인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소 월 급여는 2,096,270원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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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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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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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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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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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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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270원
(=10,030원 x 209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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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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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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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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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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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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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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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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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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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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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정근로시간별 2025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산정한 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 |
| 40시간 | 2,096,270원 (=10,030원 x 209시간) |
| 30시간 | 1,574,710원 (=10,030원 x 157시간) |
| 20시간 | 1,053,150원 (=10,030원 x 105시간) |
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 급여를 책정한 근로계약서는 무효!
직원의 동의를 얻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이후 최저임금 인상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법에 의거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유의하세요!
4.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임금항목이 단순한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쉬우나, 항목이 많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인지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 O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 X |
| -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유급휴일수당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2024년부터 상여금, 식대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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