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 기간을 설정할 때, 연말에 오피스클로징, 휴일 사이에 평일이 있어 샌드위치 데이로 지정할 때와 같이 회사가 특정 날짜를 지정하여 직원의 연차를 소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위와 같이 전체 직원에 대해서 연차휴가 소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원에게 '요즘 일이 없으니 이 날짜에 반드시 연차휴가를 사용해라'라고 지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연차휴가 소진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만일 가능하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원칙: 직원이 연차휴가 사용 날짜 지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연차휴가를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물론 해당 조항의 단서에 따라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아주 엄격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에게 특정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유는 할 수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날짜를 지정하여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2. 예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키고,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가 여름휴가 기간을 지정하거나 연말 오피스클로징을 하는 경우, 이 조항의 요건을 갖추어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편입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3.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직원을 휴무시켰다면?
회사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특정 날짜에 사용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직원이 거부하였음에도 회사가 휴무시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연차휴가일수에서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회사 사정에 의해 직원이 출근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회사가 직원에게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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