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로 2025년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되면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임시공휴일에 따른 휴일 부여, 급여 지급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①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② 1월 1일
③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④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⑤ 5월 5일 (어린이날)
⑥ 6월 6일 (현충일)
⑦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⑧ 12월 25일 (기독탄신일)
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⑩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공휴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시공휴일 적용 예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그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임시공휴일 적용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이 직원의 휴무일, 휴일인 경우 휴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하나요?
6월 3일이 원래부터 직원의 휴무일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6월 3일 화요일이 원래부터 직원의 주휴일인 경우에는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일치 유급휴일 처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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